늦어도 올해안에 내국인의 해외여행경비나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등과 협의, 이 안을 토대로 5월중에 법개정안을 만든 뒤 늦어도 올해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시안은 우선 현재 기본경비 1만달러인 해외여행경비나 건당 5,000달러인 증여성 송금,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인 해외이주비 등 국내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해외 증권취득을 비롯해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등 모든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1억원을 넘는 원화 차입 및 원화증권 발행 등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원화펀딩을 위한 변칙거래만 막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 현물환 실수요원칙도 폐지, 연간 2만 달러인 거주자의 보유목적 외화매입한도와 3,000달러인 비거주자의 외화매입한도를 없애도록 했다.
또 현재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에 따라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 성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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