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제는 최근 우리 언론의 구제역 발생보도를 둘러싸고 쟁점화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일까’였습니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육류소비자인 국민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알 권리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그러면서도 속보경쟁 때문에 축산농가의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필요 이상 확대보도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축산살리기 심층기사 냈어야
가족 성원 모두가 집안 일을 알아야 하듯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하다. 상황이 어떤 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 역시 문제를 가십 다루듯이 보도해서는 안된다.
가령 이번의 경우 피해 확산의 속보 뿐 아니라‘축산을 살려야한다’는 취지의 심층 기사도 있어야 했다. /LEEADAE·천리안■농민들 이익만 공익인가
축산물을 수출하는 우리 농민들의 이익만을 공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축산물 수입국의 소비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 이해 관계가 있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공익이 정당화한다. 공익이 과연 국익만 의미하는지 의문이다. /ZPR1·천리안
■국민건강 직결 알권리 우선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가령 숨겨져있는 자연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보도로 인해 자연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란 합의된 공익적 가치다.
그러나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 보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이번 구제역 문제의 경우 국익의 손상은 있다해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알 권리가 우선이다. /mtblue72·유니텔
■경제손실 국민건강 비교못해
구제역 파동을 놓고 공익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공익이란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지 대다수의 이익은 아니다. 이번의 경우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있을 수도 있는 국민의 건강상 위해 중 어느 쪽이 큰 지를 계량해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 권리를 중시한 보도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언론들은 매체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차별적이고 심도있는 시각을 가졌어야 했다. /LEGINA54·천리안 ■인체영향 사실확인 아쉬워
이번 구제역이 인체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을 생각하면 언론에게 보도를 하지말라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의 확인이다.
과거에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도 않은 채 중국음식점의 기름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와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다.
유관기관의 보도자료만 근거로 소위‘발표 저널리즘식’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구제역이 인체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의 사실여부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부 언론이 한쪽의 측면만 침소봉대한 경향이 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에서 시간적으로 앞선 것만 ‘특종’으로 여기는 발상이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 일단 논란이 됐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사후에라도 꼼꼼히, 다각도로 쟁점의 본질을 검토한 뒤 후속기사가 나왔어야 했다. /박용규·상지대 언론학 교수
/정리=이왕구기자fab4@hk.co.kr
■다음주 주제는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입니다
최근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일부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4번 낙방하면 이후 4년간 재응시할 수 없도록 한‘4진 아웃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고급인력이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막고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찬성론자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응시회수 제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한국일보, 유니텔 go discuss 천리안 go hkbbs 등을 이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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