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벤처기업 I사 대표 안모(31·서울 마포구 상암동)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캐너, 칼라프린터를 이용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가짜 주민등록증를 위조한 후 23일 새벽 시내 모디스코텍에서 술을 마시고 거스름돈 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씨는 경찰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돈이 없어 50만원권과 10만원권 수표도 위조해 컴퓨터에 입력해뒀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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