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24일의 여야 영수회담 합의문에 담을 내용은 크게 대화와 협력의 정치, 남북 정상회담, 민생·경제 및 개혁입법 처리, 총선공약 이행 협의기구 설치, 금권·관권 선거, 검찰의 병역 및 선거사범 수사, 인위적 정계개편, 영수회담 정례화 등이다.이 가운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실현한다 △ 남북정상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 개혁입법 조속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인위적으로 여야구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 선거사범과 병역비리 수사에서 여야 차별이 없도록 한다 △4·13 총선의 여야 공통 공약 실행을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금권·관권 선거, 영수회담 정례화, 남북정상 회담 협력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부대 조건’, 국회내 국가발전 연구소(가칭) 설치 등에 대해선 의견절충 과정이 필요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부분은 금권·관권 선거 문제.
당초 한나라당이 청와대측에 요구한 내용은 ‘금권·관권 선거에 대한 유감표명과 책임자 문책’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금권·관권 선거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처리한다”는 수준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남북정상 회담에 관해선 한나라당측이 “안보와 경제를 담보로 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졸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완장치를 요구했다. 이는 이총재가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초당적 협력의 선행요건’이기도 했다. 이것이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예산 지원 등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선 야당과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영수회담 정례화 문제는 23일의 마지막 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됐다. 한나라당은 ‘정례화’의 형식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함의를 강조했고 청와대측도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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