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13세 미만 어린이들로부터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 2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미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매일 전문가를 동원해 웹사이틀 검색,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법규정을 위반하는 온라인 업체들은 최고 1만 1,000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FTC는 또 법 시행과 함께 COPPA의 주요 내용들을 애니매이션 등을 이용,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전용 웹사이트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 의회는 온라인 업계가 부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와 미디어교육단체들의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998년 COPPA를 제정했었다.
한편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트상대 찾기 사이트, 성문제상담 사이트 등에 가입한 일부 미성년 이용자들의 항의가 예상되고있다고 미언론들이 전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이트인 ‘이-크러시(e-Crush)’의 경우 이 법의 새로운 연령 제한에 따라 전체고객 35만명중 총 2만여명의 명단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크러시측은 “청소년들이 매우 반발하고 있으나 새 법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 대신 13세 미만 아동들의 회원 가입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새 법이 아동들이 성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월트 디즈니사 등 일부 기업들은 현재 어린이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할경우 요금부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동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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