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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경 2,300만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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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경 2,3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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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철(55·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씨 등 23명은 21일 “법원의 부당한 경매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판사와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18명을 상대로 30경2,300만원을 요구하는 경매강제 집행정지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경(京)은 조(兆)의 1만배 단위. 30경이면 0이 17개가 붙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대략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3,000배에 달한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아버지가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3,000만원을 못갚았는데 법원이 엉뚱하게 내 집을 경매에 넘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측은 “강씨가 청구기본비용 230원을 내고 일단 소장을 접수시켰다”면서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가액의 0.0345%에 해당하는 인지대 105조원을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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