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횡령 사실을 눈치챈 직속 상사의 입을 막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납치·폭행한 부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서울 강남구 A사 재경과장 김모(39)씨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김씨에게 돈을 받고 김씨의 상사인 재경부장 서모(52)씨에게 청부폭력을 휘두른 강모(28)씨 등 7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폭력배 강씨 등에게 “서씨를 납치해 한달동안 회사에서 안보이게 해주면 8,900만원을 주겠다”며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납치를 지시하는 등 2월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주고 서씨에 대한 폭행을 교사한 혐의다.
강씨 등은 18일 오전 출근길의 서씨를 납치, 충북 충주시 상포면 모텔로 끌고가 40여시간동안 감금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강남구 청담동 H아파트 서씨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주먹과 흉기로 서씨를 2차례 폭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가 IMF로 외국회사와 합병되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3년동안 모두 16억여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왔으며, 서씨가 올 1월 이같은 사실을 알고 횡령액을 채워 넣을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준현기자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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