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장·등록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한결 쉬워진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다 주가 급등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 재취득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자기주식 취득금지기간과 재취득금지기간이 단축될 경우 상장·등록 법인은 주가의 안정적관리나 인수·합병(M&A) 방어 등에서 탄력을 받게돼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대익기자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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