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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인터넷으로 국세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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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인터넷으로 국세낸다

입력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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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터넷, 전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세금의 전자납부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세액 1,000만원 이하의 소액납부 건수가 전체(올해 1,400만건예상)의 96%.■전자납부=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카드사 및 은행의 국세납부중계센터(서버)에 접속하면 창구에 가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중계센터에 연결해 자동응답시스템(ARS)방식으로 세금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버튼조작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구두로 요청이 가능하도록 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ATM에 국세납부 프로그램을 장착해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 ATM이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은행 자금이체 및 카드론 납부=납세자가 거래은행 잔고나 은행대출로 세금을 납부하기를 원할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 설치된 국세납부중계센터에 접속해 국세납부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카드사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개인의 경우 연 11-16%(가맹점 13-15%)이며 납세자가 부담한다. 세금체납시에는 가산금(5%) 및 중가산금(월 1.2%)등 연간 19.4%에 해당하는 추가세금을 내게된다.

■기대효과 및 과제=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함께 창구에 직접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 인력 절감이 예상된다. 카드사 및 은행의 대출기능을 활용하면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결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을 대출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카드사나 은행이 선뜻 돈을 빌려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정기자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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