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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信金 여신·점포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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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信金 여신·점포규제 완화

입력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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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여신·점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할 경우 사실상 전국적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또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 주차장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버스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상호금고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현재 자기자본의 5-10%, 20억-40억원 이내로 되어있는 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 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인에 대한 여신한도 역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금고는 현재 영업구역이 소속 광역시·도내로 제한되어 있다”며 “지주회사를 설립해 여러 시·도에 금고 자회사를 둔다면 사실상 전국적 영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5∼6월중 한국·대한투신의 경우 신탁계정을 부실화한 고유계정과 분리해 별도회사를 만들고 외국합작선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를 연내 마무리짓는 한편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용인·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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