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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비자금 유용한 법정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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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비자금 유용한 법정관리인

입력
200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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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19일 ㈜나산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기업체의 법정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 공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유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나산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백모(55)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회사에 입금된 물품대금중 이자를 빼내는 수법으로 1억3,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 스카웃 비용및 회식비, 격려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또 건설업체인 J산업 법정관리인 이모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이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관리 상태인 업체들은 회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00만원-3,000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며 “조만간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회사정리법위반이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납품업자로부터 나산에 대한 정리채권 16억원을 우선 변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600여만원을 받은 브로커 도현규(56)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납품업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나산 이사 김모씨를 조만간 사법처리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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