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인간유전자를 해독한 게놈프로젝트연구결과를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유전자 특허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정미숙·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유전자특허란 생명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염기서열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처음 유전자를 특허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유전자를 특허화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유전자 특허는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법을 개발하고 신약을 찾는등 산업적 이용가치가 무궁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특허를 불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DNA의 염기서열 자체가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 유럽 일본의 세계 3대 특허청은 유전자특허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조율한 회의를 여러번 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유전자 전체서열, 유전자 조각(EST)의 서열, 개인에 따라 변이(단일염기변이·SNP)를 일으킨 서열 등이 모두 특허 대상이 되며 단 그 기능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예컨대 A라는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甲이라는 사람은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甲이 A가 위암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자라는 사실을 밝혀낸다면 기능을 규명한 셈이라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乙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이 유전자를 이용한 위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乙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낼 수 있으며 甲과 유전자특허에 대한 협의를 맺어야 합니다. 유전자 하나가 아니라 유전자조각(EST) 또는 단일염기변이(SNP)만으로도 특정 질병과 관련있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역할을 할 때, 특허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지난달 미국와 영국 정상이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발표가 유전자특허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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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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