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 기존의 의무공시외에 ‘협조공시’제도가 도입돼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코스닥증권시장은 19일 제3시장 지정기업의 의무공시사항이 부도 합병 증자를 비롯한 8개 사항에 그쳐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협조공시’제도를 도입, 공시사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성실공시를 했을 경우에는 첫번째 불이행시 불성실공시사실을 최고 10일까지 공표(정기공시는 제출촉구)하며 두번째에는 매매거래정지, 3단계에는 지정취소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는 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구체적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요건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에 도입된 협조공시 및 업무협조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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