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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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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입력
200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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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19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전직 의사 김모씨가 “파산자라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바람에 무료진료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의사면허 취소는 원고의 무료진료활동 및 고용의사로서의 생계유지마저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파산이 영리활동이 아닌 병원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병원신축공사를 맡은 형의 보증을 섰다 75억원의 채무를 지게되자 1998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그뒤 병원을 처분하고 행려병자, 알콜중독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활동을 벌여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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