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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청소년보호위소속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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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청소년보호위소속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0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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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의해 직위해제됐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9일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이모(52)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여성특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이사무관은 11일 밤 부서 회식자리에서 동료인 이모(29·여·기능직)씨에게 폭탄주를 강요하며 “일도 잘하고 섹시하다”고 말하고 어깨를 감싸안는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것.

청소년보호위는 여성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심사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이 사무관의 성희롱건에 대해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사무관이 중앙징계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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