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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손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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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손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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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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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로 국민연금을 받게 될 가입자들의 연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도 연금 수령액 기준이 되는 1999년도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 기준을 98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신규연금수급자의 지급액은 지난해 경제위기에 따른 평균소득 하락(6.3%)에다, 같은해 4월 도시지역 연금확대 이후 자영업자들의 하향 소득신고 등으로 소득기준이 11.1% 떨어져 삭감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신규 연금수급자 연금액 손실을 전액 보전키로 함에 따라 매년 280억여원의 예산이 국민연금기금에서 나가게 돼 연금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신규 수급자는 가령 사업장 근로자인 신규 연금수급자가 개인 월 표준소득 106만원에 가입기간 10년(월평균 보험료 6만420원)이면 월 24만820원을 받는다. 5년간 월평균 2만9,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지역가입자는 월 10만1,78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또 기존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도 연금액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0.8%)만큼 연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평균소득을 3∼5년간 평균치로 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연금기금 재정압박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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