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3,000평) 이내에 2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중소규모 마을은 도시계획에 의해 취락지구로 지정돼 건폐율 40% 이내에서 3층까지 단독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나대지에도 건폐율 40% 범위 안에서 건물 신축이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거주택을 옮겨 짓기 위해 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 최저 15-25가구 범위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00여개 그린벨트 지역 11만9,000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건교부는 인구 1,000명 이상이거나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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