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주가폭락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손절매 행사를 보류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시장 수급조절기반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증시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증시폭락사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선 대주주들의 대량주식처분을 막기 위해 현재 6개월로 되어있는 등록후 주식처분제한기간의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유상증자등 공급물량과 시기도 자율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연기금 등 장기투자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식매입을 지시하기 보다는 투자한도확대 등을 통해 연기금의 주식매입여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가하락이 30%를 넘으면 자동매도토록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손절매 규정이나 프로그램매도 등도 시장안정을 위해선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또 외국인들의 투자이탈을 막기 위해 환율불안을 억제하고, 저금리기조도 계속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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