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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당선자 차례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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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당선자 차례로 소환

입력
200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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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17일 “선거 사범중 당선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5월 말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라”는 내용의 선거사범 신속 수사 지침을 마련, 이날 전국 지검·지청의 공안부에 내려보냈다.한편 검찰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당선자 76명과 선거일 이후 추가 고발된 10여명 등 모두 90여명에 대해 18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당선자 27∼28명에 대해 소환기일을 지정, 18일까지 소환통보한뒤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소환대상에는 민주당 장영신(張英信·구로을) 김영배(金令培·양천을)당선자,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동작갑) 정인봉(鄭寅鳳·종로)당선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도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남)의원을 18일 소환조사키로 한데 이어 박관용(朴寬用·동래), 엄호성(嚴虎聲·사하갑)당선자 등 7∼8명을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고소·고발되는 당선자와 선거비용 실사이후 선관위가 고발해오는 당선자에 대해서도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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