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상 처음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 raker)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가폭락사태가 발생한뒤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 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증권거래소에서는 9시4분 전날보다 90.77포인트(11.3%) 폭락한 710.12를 기록한데 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 되며 향후 10분동안 매매정지와 함께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 없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1월 12일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신설했는데 지수가 직전매매 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날 폭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았다.
한편 뉴욕증시의 거래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50포 인트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 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또 지수 100포인트가 움직이면 전자주문거래를 5분간 보류하고 350포인트 이상 이면 모든 주식의 거래를 30분간 중단하며 550포인트인 경우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 1시간이상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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