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통해 재정신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이번 총선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15대에 비해 4배가 늘어났을 정도로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렸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죄 의지가 확고하지만 선관위 자체로도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신청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221건중 재정신청이 가능한 금품 및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해당하는 사안과 선거법 위반 건수가 많은 후보자의 위법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검찰이 3개월 이내에 기소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제기, 위법행위를 한 당선자와 출마자에 대해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대 총선의 경우 검찰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132건중 41건만을 기소, 기소율이 31.1%에 그쳤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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