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이상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2004년부터 도입되고,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은 뒤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무변론 판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채무이행 확정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재산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형량을 올렸다.
그러나 재산목록 공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채무자를 일정기간 감치(구금)할 수 있도록 한 시안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공공·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해 채무불이행자의 재산내역을 채권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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