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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후 사고 30% 본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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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후 사고 30% 본인책임"

입력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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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15일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택시에 부딪힌 정모씨가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에서 30%를 뺀 6,2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신호가 바뀐 뒤 출발했다고 하나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 있었던 만큼 이는 정상대기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전 서둘러 출발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일부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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