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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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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보상은?

입력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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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피해가 엄청난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고성군과 경북 울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보상절차는 피해조사가 끝난 뒤 강원도가 정부에 피해내용과 보상안, 복구계획을 건의하고 정부가 현지확인 후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피해내용과 복구계획, 보상기준을 결정해 집행하는 순서를 밟게된다.

강원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20일(산림피해는 22일)까지 피해조사를 마칠 계획이어서 다음달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임시주거시설, 영농지원, 의료 방역,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고 송이채취원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이 지원되며, 가축과 과수원 꿀벌 등의 피해도 보상받게 된다.

이재민에게는 생계구호비 6개월치 36만원이 지급되며 희망자에게는 컨테이너를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전기 전화 가스 상수도를 무상 설치해준다. 호흡기·안과질환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무료진료가 실시중이며 영농기술지원반과 농기계순회수리반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망자에게는 1,000만원(세대주)과 500만원(세대원)이 지급됐으며 부상자는 사망자의 50%를 받는다.

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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