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지난해 말 국회 위증혐의로 기소된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 연정희(延貞姬) 이형자(李馨子) 이영기(李英基)씨 등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첫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공판에서 정피고인은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반환 날짜를 틀리게 진술한 것을 포함, 대부분의 위증혐의를 시인한 뒤 “고객보호차원에서 연정희씨의 부탁대로 장부를 고쳤으며 그로 인해 위증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배피고인은 “이형자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피고인도 “옷을 받은 날짜가 19일인지 26일인지 여전히 기억이 희미하다”며 위증혐의를 부인했으나 “박시언(朴時彦)씨의 부인 서정의씨를 평소에도 잘 몰랐다는 증언은 위증이었다”며 부분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씨 자매는 “배정숙씨에게 2,200만원의 옷값대납 요구를 받은 뒤 추가로 대납을 요구받았고, 정일순씨로부터도 1억원의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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