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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생물자원 국외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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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생물자원 국외반출 규제

입력
200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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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목어, 구상나무, 개불알꽃 등 국내 자생식물과 어류를 당국의 승인없이 해외로 반출할 경우 1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환경부는 14일 국내 자생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금강초롱꽃, 가시연꽃 등 식물 190종과 천연기념물 어름치와 쉬리를 포함한 어류 11종 등 모두 201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종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만 서식하거나 약재용, 산업용, 관상용 등 잠재적 이용가치가 높아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큰 생물자원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지구엽초, 목련 등 인공증식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식물 22종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임종현(林鍾賢) 자연생태과장은 “1994년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이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이후 경쟁적으로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식물과 어류 외에도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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