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작전부터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의식을 뿌리뽑겠다고 공언해왔던 선관위가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법위반자 처리를 위한 사법대응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중앙선관위는 14일 선거법 위반 행위자를 당선인과 낙선후보 등으로 분류하는동시에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각급 선관위별로 진행되는 이 작업은 다음주 중반이면 완료된다.
이같은 작업은 575건에 달하는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재정신청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거법은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할 경우 10일이내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신청 주체가 될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법관이라는 점에서 예사로운 조항이 아니다.
선거전 동호회개최로 고발된 서울지역 당선자 A씨의 경우와 같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자신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인천의 B씨, 당원교육용 책자를 돌리다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 C씨등.
선거운동기간중 불법행위등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들이 우선 관심의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선거는 과거에 비해 혼탁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기대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선거여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선관위를 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6건의 당선무효판결이 났던 15대 총선보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당선무효가 날 것임을 예고해 주는 말일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공판에 계류된 당선자들도 상당수 있다.이들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모두 9명으로 당별로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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