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1935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수천억원어치의 가짜채권을 중국에서 매입,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이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모(36)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모 건설회사 대표 김모(46)씨에게 “K은행 에 예치돼 있는 미 재무부채권을 팔겠다”며 접근, 액면가 4억3,000만달러(한화 4,770억원)짜리 가짜 채권을 액면가의 30%인 1,29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조로 129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1997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000만달러짜리 채권 38장과 500만달러짜리 10장 등 총 4억3,000만달러어치의 가짜채권을 670만원에 사들인 뒤 최초 채권소지자의 유언장, 은행예수증서 등 각종 가짜서류를 만들어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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