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999년 2월에 사면 복권됐다. 이번 총선은 내게 ‘되찾은 시민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난 주 발송된 1차 투표안내문에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본적지의 면사무소에서 “이 사람은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며 7월 만료이므로 유권자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면복권 여부를 확인도 안하고 제외시키느냐는 항의에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는 안일한 답변이다.
내가 가진 사면복권장은 소용없으니 법원에 연락해보라고 한다. 또 검찰청에서는 서류를 분명히 발송했고 그외의 업무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며 회피한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를 지켜주었으면 한다. 손영우·so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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