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를 떠받칠 핵심기구로 남북간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예사롭지 않은 구상을 밝힘에 따라 연락사무소의 성격과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정부고위관계자는 12일“정상회담성과 이행을 점검하고 남북간 대화채널이 될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기본합의서 발효후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종전의 남북기본합의서상 연락사무소와 궤를 달리한다. 더욱이 정부는 설치장소로 판문점보다는 서울, 평양 교환설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구상은 동·서독 정상회담직후인 74년 상대방 수도에 각각 설치된 대표부와 비견된다고 말한다. 양독이 대표부를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군사연습을 사전통고하는 등 평화구축조치를 이행하면서 수교(修交)직전단계로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도 수교전 상주연락사무소를 상대방측에 설치했던 적이 있다. 결국 이 구상이 순조롭게 풀리면 평양내 남측 연락사무소는 북한내 31번째 재외공관이 된다.
그러나 평양, 서울 교환설치 구상의 이행을 섣불리 낙관 할수 없다. 94년 북미간 연락사무소설치 합의후 6년간 실행을 미룬 북한이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자신의 심장부에 남측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연락사무소는 92년 5월 판문점 남측구역내 평화의집과 북측구역내 통일각에 설치돼 직원 5-6명이 상주하면서 직통전화 2회선등을 통해 비교적 단순한 연락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북한은 96년 정전협정을 더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중립국 감독위를 철수시키면서 동시에 통일각내 연락사무소 간판도 내려 버렸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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