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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사이트 첫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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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사이트 첫 저작권 소송

입력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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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패러디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특정 기업체나 연예인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안티(anti)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제기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포항제철㈜은 11일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주장을 담은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포철의 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kr)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백모씨 등을 상대로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포철측은 신청서에서 “포스코홈페이지 디자인은 전문 웹디자이너가 창작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피신청인측이 이를 베껴 저작권을 침해당한데다 회사의 상표에 X표를 해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당했다”고 주장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19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 인수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해고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투쟁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자신들의 투쟁 진행 상황을 한글과 영어로 중계하고 있다.

유명 패러디 홈페이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국민의 식당 청기와(http://members.tripod.com/-vitaminC)’, 야후코리아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개그코리아(http://www.gagkorea.co.kr)’, 서울대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구라대학교(http://hugsvr.kaist.ac.kr/-overclas)’ 등이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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