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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뮤추얼펀드 이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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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뮤추얼펀드 이달허용

입력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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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 그동안 뮤추얼펀드 운용이 제한됐던 한국 대한 현대 동양 등 4개 대형 투신사에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또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만기 5년이상 펀드도 이달부터 판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매가 가능한 준(準)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하반기중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은행회에서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심훈(沈勳)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투신사 영업기반확충방안을 결정하고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가능규모를 주식발행·유통물량의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투신사 인기상품인 후순위채(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의 채권매수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50%로 되어있는 이들 펀드의 투기등급채권(정크본드) 의무편입비율을 하향조정하고, 투기채권범위도 현행 BB+이하에서 BBB-이하로 넓혀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CBO·하이일드펀드가 투기채권외에 투자적격채권을 보다 많이 매입할 수 있어, 채권수요확대로 인한 금리안정 및 투신사 고객유치여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정부는 우풍상호신용금고 사태를 통해 드러난 공매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공매도할 수 있는 규모를 주식발행 및 유통물량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엄 차관은 그러나 “대주(貸株) 또는 결제기간내 반대매매같은 위험성없는 공매도는 규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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