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맞춰 시행‘약국에 없는 의약품이 처방되면 퀵서비스를 이용하세요.’7월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환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퀵서비스체계를 갖춘 ‘의약품배송센터’가 등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시 처방전에 적힌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에 대비, 자주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저빈도 처방 의약품)이 필요할 때 약국에 즉시 공급하는 의약품배송센터를 시·군·구별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배송센터는 지역 약사회가 요구하는 저빈도 처방의약품을 비축해야 하고 약국이 긴급 주문하면 소량이라도 1시간 이내에 배달을 끝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배송센터가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배송비용을 산출, 기본원가를 의료보험수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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