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단의 4,000억원 출자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1일 대우전자의 소액주주 3명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배제한 주총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주총의 안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회의장 입장을 지연시킨 뒤, 이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주총을 마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단이 대우전자에 투입하기로 했던 4,000억원의 출자가 정지됐다. 대우전자는 이날 채권단으로부터 1차로 기업개선작업에 필요한 출자금 840억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심모씨 등 소액주주들은 대우전자가 지난달 24일 주총에서 ‘기업개선작업에 필요한 채권단 출자전환을 위해 액면가 이하의 신주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10분만에 통과시키자 반발, 본안소송과 함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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