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6면 ‘수사관에 현상금 포상은 잘못’이라는 글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관들은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퇴근은 생각도 못하고 사건 해결에 매달려야 한다.다행히 범인을 체포하고 사건이 해결되었다면 유공 경찰관들에게 그 간의 노력을 격려하는 뜻에서 포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범인 수배시 내건 현상금은 아니다.
현상금은 협조자인 시민의 몫이며 경찰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대개 경찰관에게는 기소중지 검거 수사비 등으로 1만~2만원 정도가 지급될 뿐이다. /정문권·joung0092@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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