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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도 구제역 추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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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도 구제역 추가발생

입력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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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하모씨 축사 한우 6마리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 축사내 소를 모두 도살처분하고 인근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검역원은 발생지역이 종전과 달리 내륙지역인 점을 감안, 감염경로를 정밀 조사중이다.

검역원은 그러나 이날 현재 검사중인 1건 외에 추가 신고가 없어 구제역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홍성지역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돼지 출하지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우선 반경 20㎞ 이동제한구역내 돼지에 대해 100㎏ 1마리당 산지가격(14만3,000원)보다 12.5% 높은 16만600원에 수매하기로 했다.

또 출하가 늦어져 체중이 늘어난 돼지(110㎏이상)에 대해서는 1㎏당 1,606원씩 추가해 주고 사료 추가소비를 감안해 수매가격의 10%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새끼돼지에 대해서도 마리당 평균 6만원에 수매, 도축·매립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홍성지역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경영자금 80억원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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