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실내수영장의 공기 중 염소에 의한 직업병이 확인됐다.한국산업안전공단은 11일 서울 K청소년회관 수영장 안내데스크 및 청소원으로 근무했던 안모(55·여)씨의 만성결막염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작업공간의 높은 염소농도 때문에 발생한 직업병으로 판정,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심의내용을 통고했다.
공단에 따르면 K수영장은 물의 소독제로 사용하는 치아염소산나트륨과 샤워장 청소제인 락스에서 다량의 염소가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공기 중 염소농도가 최고 0.663㎺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작업장 노출기준인 1㎺에는 못미치지만 미국직업안전보건연구원의 노출기준인 0.5㎺보다 높은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염소가 결막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영장측의 시설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1995년부터 5년간 이 실내수영장에서 일하면서 만성결막염을 얻자 직업병 여부를 가려달라며 3월20일 공단에 심의를 의뢰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