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는 1336번으로 신고를’정보통신부는 11일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신고접수와 상담, 분쟁조정·알선 등을 담당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인터넷 PC통신 유무선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 형제 등 법정대리인, 시민단체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서울의 경우 국번없이 1366, 지방 (02)1366이며 팩스(02-3488-4129), 인터넷(www.cyberprivacy.or.kr), PC통신(천리안·하이텔 go eprivacy)으로도 신고접수를 받는다.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정통부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도 해준다.
신고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수집하거나 관리책임자와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이용하거나 본인 동의없이 외부에 유출한 경우 등이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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