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11일 주한미군의 부당·불법행위 등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연합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용산구는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평택시 등 주한미군 기지 등이 있는 전국 10여개 지자체에 구청장 명의의 협조서한문을 금명간 발송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날 “현재 주한미군과 마찰을 빚거나 주한미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용산구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의해 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구는 이에 앞서 10일 미군의 기지내 건축행위라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SOFA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용산구는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회이상 체납한 미군소속 차량의 명단을 뽑아 미군측에 발견 즉시 견인할 것임을 정식 통보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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