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유율제한 등 이견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의 기업결합 승인결정이 일주일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12일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신청에 대한 판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최종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19일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단말기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해 시장점유율을 양사 결합후 시장점유율을 현 57%에서 50%이하로 내린다’는 전제로 조건부 승인판정을 내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제품 아닌 서비스(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인위적 시장점유율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다, 보조금 삭감비율설정 및 주파수문제를 놓고도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텔레콤 계열사로 휴대폰 단말기(스카이)를 생산하는 SK텔레텍의 시장점유율이 011-017 결합시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조건부승인에 대한 최종결정을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
하지만 조건부 승인판정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내용의 일부 수정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12일 처리예정이었던 롯데 컨소시움의 해태제과 인수에 대한 승인판정도 19일로 연기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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