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계기로 민간수준에서 진행되어온 경제협력이 정부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북한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분쟁조정협정 등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제3국 건설시장진출시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북한측은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마련에 착수했다.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설치만 된 채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정상회담이후 빨리 가동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청산결제협정등 실질적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남북간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금강산외에도 공동·연계개발할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한전에서 분할되는 전력자회사가 외국자본과 합작해 북한내 전력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지원 등 남북경협에 필요한 자금은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남북협력기금, 국제협력단자금 등 1조원 가까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일반자금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북한이 아태경제협력체(APEC)나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해 장기저리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정부는 지지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국제기구 자금지원에 한국정부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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