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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8-8.5% 확정금리상품에 재투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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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8-8.5% 확정금리상품에 재투자 유리

입력
200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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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은행권 단위금전신탁의 만기가 차례로 돌아온다. 이달중 5조4,126억원 규모의 단위신탁이 만기도래하는데 이어 5월 3조364억원, 6월 1조9,471억원 등 9월까지 13조여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단위신탁은 수익증권과는 달리 만기가 되면 본인이 직접 해지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해지돼 가입 당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자동 입금된다.

대부분 3,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된 고객들은 이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을지 고심되기 마련.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만기 단위신탁 자금 투자법’을 살펴본다.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이 확정금리상품. 금융환경이 불안한 만큼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연 8.0-8.5% 가량이 보장되는 특판정기예금이나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실세정기예금 등이 대표적.

특히 금액이 많을수록 ‘네고(협상)’를 통해 0.2-0.5%포인트의 금리를 더 올려받을 수 있는 만큼 고액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은행 양맹수(梁孟洙)재테크팀장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만큼 일단 안정성 위주로 투자한 뒤 나중에 실적배당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종합과세에 대비하라

올해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두는 투자자들이 가장 유념해야할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부부합산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고액의 금융소득자들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맞춤형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은 5년만기 국민주택1종 채권, 지방채 등에 투자하며, 1년 만기로 가입하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신탁의 경우 고객의 성향에 따라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다 연 9% 가량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기타 투자전략

주택청약예금은 정기예금 이상의 금리(연 8.5% 가량)가 보장되는 동시에 청약 자격까지 부여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 여유자금이 많다면 1인당 가입한도인 1,500만원씩 가족 수에 따라 넣어두는 것이 좋다.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국채에 대한 투자도 권장할만하다. 정기예금보다 0.3-0.5%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세금우대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만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법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주식 편입비율을 50%까지 높인 추가형금전신탁이나 CBO(후순위채)펀드 및 투신사의 하이일드펀드 등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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