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입찰 절차를 둘러싼 한미간 분쟁에서 한국측 입장을 수용했다. 한국이 WTO 피분쟁 사례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외교통상부는 9일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총 8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절차와 관련한 한미간 분쟁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수용하는 최종보고서를 7일 양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WTO패널은 사업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옛 신공항건설공단)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대상기관이 아니며 조달절차도 WTO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당시 신공항건설공단이 입찰절차에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을 막고 한국기업과 공동 또는 하도급으로만 참가토록 한 것은 GPA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을 상대로 한 WTO 승소로 우리 정부의 조달행정 대외신뢰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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