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후보등록 첫 무효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후보등록 첫 무효 결정

입력
2000.04.10 00:00
0 0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민국당 봉화·울진 박영무(朴榮茂·43)후보에 대해 후보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선관위 관계자는 “박후보가 2월초 한나라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뒤 후보등록 마감일인 29일까지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국당후보로 등록해 이중당적에 의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후보측은 “공천을 요구했더라도 낙천되면 입당이 무효이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를 2파전으로 몰고가려는 한나라당의 음해가 분명한 만큼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이정훈기자

j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