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9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장뇌삼(長腦蔘) 등 중국산 농산물 50억원어치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판매상 등 65명을 적발, H상사 대표 이모(44)씨 등 8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10월부터 보따리상으로부터 장뇌삼 6,000여본을 본당 5,000원에 매입, 이중 3,600여본을 본당 1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다.
함께 구속기소된 S인삼대표 윤모(64)씨는 97년3월부터 중국산 미삼(尾蔘) 9.4톤을 2억3,000만원에 매입, 국산인삼차로 속여 6억원어치를 서울 면세점 등에 팔았다.
윤씨가 판매한 미삼분말에서는 퀸토젠(PCNB)성분의 살충제 농약이 기준치의 3배이상 검출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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