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성에게도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시위(본보 3월28일자 31면)를 벌였던 용인 이씨 사맹공파의 출가여성 5명이 9일 종회(宗會)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종중이란 동일 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성들만 종중원으로 대접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또 평소에는 여성들에게도 종중의 명예를 지키도록 강요해온 종회가 재산분배때는 외면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회가 지난해 5월 종중재산 매각대금 360여억원을 남성들에게만 각 1,500만-1억5,000만원씩 분배키로 결정하자 지난달 27일 종중회의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금까지 종중원 지위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여성들에 의해 관련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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