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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후보' 62%가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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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후보' 62%가 사면.복권

입력
200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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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7일 공개한 전과 후보 189명 중 61.9%인 117명이 현 정부를 비롯, 역대 정부에서 사면.복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면.복권이 남발,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국사범을 제외한 전과 후보의 30% 이상이 사면.복권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뇌물수수 관련 전과 후보는 무려 80% 이상이 사면.복권을 받았으나 이들 다수는 자숙하기는 커녕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강변하고 있어 국민들의 보다 엄격한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량별로 5-10년이 경과해야 피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사면.복권을 받으면 이에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사면.복권된 전과 후보는 시국사범 88명을 비롯, 뇌물수수 16명, 선거법 위반 7명,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명 등이며 공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간통 내란죄 각 1명등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시국사범 후보 108명 중에서는 81.5%인 88명이 사면.복권을 받았으며 뇌물 전과자 19명중 84.2%인 16명이, 선거법 위반사범 10명중 70%인 7명이 사면.복권의 수혜자로 밝혀졌다. 특히 사면.복권을 받은 뇌물전과 후보자 대부분은 의원이나 장관 등을 역임한 유력자들로 드러났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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