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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 동명이인 전과통보 "생년월일 같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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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 동명이인 전과통보 "생년월일 같아 실수"

입력
200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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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관위에 통보한 전과 기록이 잘못돼 해당 후보의 지적으로 수정, 통보됐다.검찰은 7일 “서울지역에 출마한 민국당 이모 후보의 전과는 동명이인의 전과기록을 잘못 통보한 것”이라며 “이날 오전 확인 절차를 거쳐 선관위에 재통보, 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공개 자료 내용을 정정,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초 통보한 이후보의 전과는 1974년 수원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후보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음 통보된 전과는 한자이름, 생년월일(1948년 1월17일)이 이후보와 똑같은 이모씨의 전과기록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전력 및 주민조회 출력 결과, 전과사실이 나와 판결문까지 확인했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는 요즘 판결문과 달리 당시는 앞자리(생년월일)만 나와 있어 이같은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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