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과 노사분규등 시국·공안 전력이 공개된 후보들은 사연도 제각각이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전력은 민주화 훈장”이라며 당당한 자세이나 일부 후보들은 내용은 시국사범인데도 수사과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등의 꼬리가 붙어 해명에 애를 먹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전과후보의 85% 가량이 시국사범이고, 군소정당중 청년진보당은 전과기록 보유 후보 16명중 15명이, 민주노동당은 10명 전원이 시국사범이다.
가장 많은 시국사건 전력을 가진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양연수 후보로 모두 5차례. ‘재야의 대부’였던 민주당 이창복(강원 원주)후보와 한나라당 이부영(강동갑) 이재오(은평을)후보, 민국당 장기표 후보도 국가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포고령 위반등으로 4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민주화 전력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집시법등 주요 죄명에 따라붙은 ‘이상한’ 죄명의‘부대 전력’.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후보는 수배도중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했다가 절도죄가 적용됐고 김윤태(마포갑)후보도 마찬가지 이유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공문서위조죄로 실형을 받았다.
민주당 심재권(강동을)후보는 화염병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폭발물사용음모죄가 적용됐다. 자민련 박명진(광진갑)후보도 화염병투척으로 공익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받았다.
민주당 윤호중(구리)후보와 무소속 조원봉(경북 청송 영덕 영양)후보는 84년‘서울대프락치사건’당시 학생지도부였다가 ‘폭력죄’를 뒤집어 썼다. 민주당 이윤수(성남 수정)후보도 75년 중앙정보부에서 지구당원이 저지른 취업사기사건 배후로 지목해‘사기죄’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옥두(장흥 영암) 한화갑(무안 신안)후보에게 따라 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78년 전주교도소 복역중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DJ에게 교도관 승낙없이 문밖에서 세배를 한 것이 문제가 된 ‘세배죄’였다.
80년 내란음모사건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기록은 5·18특별법에 따라 전과공개에 포함 되지 않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