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7일 이날부터 전국에 황사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각 시·군에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을 통보하는 등 황사경계령을 내렸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도 이날 중국·대만 등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들에 대한 휴대품 검역을 강화, 쇠고기·돼지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소독과 검사를 위해 24시간 동안 공항과 항만에 억류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질병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초동방역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가 악화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엄중 문책하고, 각종 농림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구제역 파동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나 축산법인 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제조업자 및 축산물수출업자 등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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